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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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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