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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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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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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