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