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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4.5 ]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4.5
부칙 [2000.1.21 제618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4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임업협동조합 등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명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조합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5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은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9조 (산림계 및 산림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계는 법률 제4556호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존속하는 기간중 산림계의 운영은 동개정법률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무의 지도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이 행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사업참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범위의 경우에도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중앙회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4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금자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자안전기금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4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임업협동조합 등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명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조합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5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은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출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9조 (산림계 및 산림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계는 법률 제4556호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존속하는 기간중 산림계의 운영은 동개정법률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무의 지도는 이 법에 의한 지역조합이 행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사업참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범위의 경우에도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중앙회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4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금자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자안전기금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6호(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1.12.31 제6573호(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앙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림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한 부회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앙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림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한 부회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2004.12.31 제72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대표권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상임인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의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 및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선출되는 중앙회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제1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대표권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상임인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의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 및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선출되는 중앙회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제1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 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 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94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5>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9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 제112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36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부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선거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36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부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선거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40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136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40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136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5.2.3 제13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
2. 제14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3.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
2. 제14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3.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합범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합범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2호(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41조제4항·제5항(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2호(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41조제4항·제5항(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11 제158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7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7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8 제16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이와 관련된 별표를 포함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2항, 제60조의5제2항, 제6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2호, 제78조제2항, 제84조, 제90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 제114조의2, 제119조제3항,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합장 상임ㆍ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부회장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 및 이사의 임기는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은 제10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중앙회 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이와 관련된 별표를 포함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2항, 제60조의5제2항, 제6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2호, 제78조제2항, 제84조, 제90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 제114조의2, 제119조제3항,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합장 상임ㆍ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부회장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 및 이사의 임기는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은 제10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중앙회 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1.4.13 제180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6.20 제194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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