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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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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