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13673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도선장에는 도선과 도선이 교통할 수면을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는 세월·색도(반기와 반기가 교통할 공간을 포함한다)지벽·암거·수발과 측구를 포함한다.<개정 1971·8·5>
제1조의2(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10·16>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이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합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본조신설 1977·5·27]
제2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3조(권리 의무의 상속)
①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4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
①회사의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당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그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5조(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①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71·8·5>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제6조(회사 이외의 법인에의 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회사 이외에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①법 제6조·법 제8조·법 제40조 내지 제50조·법 제71조 내지 제75조·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71·8·5, 1985·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에 준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8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9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 법 제28조, 법 제54조의2, 법 제54조의3 및 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1·8·5>
②삭제<199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10조(준용도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②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9조 내지 제36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2조 내지 제65조 법 제67조 내지 제71조·법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8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5·27, 1985·10·16>
제10조의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7조·법 제29조 내지 제37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4조의3·법 제55조·법 제56조 및 법 제6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개정 1985·10·16>
[본조신설 1977·5·27]
제11조(지방도로선의 인정)
①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8·5>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12조(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10·16>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2조의2(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13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시행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이자 타공사의 시공자나 타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6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제17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로의 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력 또는 토사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18조
삭제<1971·8·5>
제19조
삭제<1971·8·5>
제20조(통행료 징수의 허가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시설물의 종류
3. 통행료징수의 구간과 그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에 관한 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도면과 수지예산명세서 및 투자금회수연차계획서와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연차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1985·10·16>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통행료징수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8·5]
제21조(통행료율 징수시의 게시)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내걸어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 통행료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 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통행료의 면제를 받은 자와 거마
6. 허가를 받은 연월일
제22조(권한의 대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977·5·27>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 내지 법 제32조·법 제34조·법 제48조제1항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62조제2항·법 제63조 단서·법 제64조(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10·16>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국도가 통과하는 직할시 및 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관할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1·8·5, 1985·10·16>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5·27>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개정 1985·10·16>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1·8·5, 1977·5·27, 1985·10·16, 1992·6·11, 1992·6·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의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들에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3. 광고탑·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5.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6. 지하도·지하실·육교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된 것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24조의2(전기선로의 설치)
도로의 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노선명과 당해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10·16>
②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④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0·16>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⑤포장된 기존 도로로서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0·16>
1. 제4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의 너비가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3.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전문개정 1980·10·28]
제24조의5(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및 군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5·10·16>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6(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기타의 시·군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5·10·16>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도로굴착관련사업관계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⑤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7(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8(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매분기초에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9(협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10(운영규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10·28]
제25조(점용공사 완료, 원상회복시의 검사)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에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1·8·5, 1977·5·27>
③법 제50조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5·10·16>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휴게소 또는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기지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12. 죽목의 재식 및 벌채
13.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법 제50조제5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5·10·16>
1.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5. 부피 10세제곱미터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6.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및 벌채
⑤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종류, 죽목의 수량,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 공사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28조(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
도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죽목 또는 토석의 수량, 공작물 또는 공사의 종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10·16>
제28조의2(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8조의3(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0·16, 1990·5·4>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치(자동차의 칫수)를 넘는 차량 및 동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을 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관리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단위당 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7·5·27>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본조신설 1971·8·5]
제29조(고속교통구역)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고속교통구역의 기점과 종점
3. 고속교통구역의 범위 및 연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5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고속교통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 당해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으로 한다.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전문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개정 1971·8·5>
③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당해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9조의3(도로보안원)
①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보안원은 관리청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도로보안원은 법 제54조의5제2항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85·10·16>
③제2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5·27>
[본조신설 1971·8·5]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에의 통로등의 연결)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데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연결시키고자 하는 도로·통로 또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3. 자동차용도로와의 연결지점
4. 사용목적
5. 실시계획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3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법 제79조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8·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31조(서울특별시·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제32조(협의)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 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33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31조의 규정은 법 제60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8·5, 1977·5·27>
제34조(타공작물 관이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62조제2항, 법 제63조 단서, 법 제64조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3조 본문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77·5·27>
제35조(손괴자 부담금)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개정 1971·8·5>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 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제36조(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예)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5·10·16>
제36조의2(비용보조)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보조할 수 있는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용지매수비·도로공사비 및 수선유지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5·10·16>
[본조신설 1971·8·5]
제37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5·10·16>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354호,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40호,1971.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77호,1977.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053호,1980.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1780호,198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3001호,199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중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동령 제38조"를 "동령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18> 및 <19>생략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전파법시행령)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