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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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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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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 2006.7.1]]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