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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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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