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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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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녀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등을 통하여 녀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의 고용평등과 녀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