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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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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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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조등)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주행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만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5. 2개의 주행빔을 설치하는 경우 주행빔간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만5천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