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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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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8·8·20, 2005.8.10, 2006.10.26]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7·21,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