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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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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표절차)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