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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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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투표방법)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