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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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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