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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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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 ·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