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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