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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