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94·3·16]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사건이계속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 · 세대주 · 가족"을 "세대주 · 가족"으로 한다. ⑨내지[29]생략
부칙 [2007.5.17 제844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2 제94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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