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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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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