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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신규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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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