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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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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