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본조신설 2020.12.22
]
부칙 [1996.12.31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8.2.29 제88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3조제5항, 제18조제2항 단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및 개선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는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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