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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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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