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역세금계산서로 본다.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