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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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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제동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