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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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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4(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공무원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③피해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2. 제19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피해조사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④제3항의 경우에 피해조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의 피해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 피해조사반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