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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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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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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03.25. 2003.12.18.대령제18163호, 2006.1.13][[시행일 2006.1.14]]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03.03.25.]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