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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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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보상절차)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설 2000·8·28]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