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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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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