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1호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