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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부 칙[2012.7.20 제239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27 제24203호]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 칙[2017.4.25 제280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287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2.8 제2951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5.12 제30674호]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6 제318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부 칙[2022.3.25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22.12.6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 생략
부 칙[2023.5.23 제334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 칙[2023.6.27 제33591호]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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