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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3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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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