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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5911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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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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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독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4·8·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장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