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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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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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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