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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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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