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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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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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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2016.12.27,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