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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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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