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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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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