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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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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후면 중앙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반사부는 3각형 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