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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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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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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2개이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 야간에 전방 50미터의 거리에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2. 비추는 광선은 진행방향을 향하여 비추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일 것.
5.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이하로 하고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