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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