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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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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