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와 제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의무경찰" 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⑯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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