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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9983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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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