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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9983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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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16] [[시행일 2024.8.17]]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