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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9983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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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