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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2.27 대통령령 제17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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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