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 2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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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와 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3.6>
제2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의 교원양성, 교원의 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학교로서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1989.3.6, 1991.2.1, 1996.2.22>
②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한다.
③한국교원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제1대학, 제2대학·제3대학 및 제4대학을 둔다.<개정 1992.3.6>
제3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3.6>
제4조(대학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을 둔다. <개정 1997.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2.27>
제5조(부속기관)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1989.3.6>
1. 종합교원연수원
2. 교육연구원
3. 도서관
4. 박물관
5. 학생생활연구소
6. 전자계산소
7. 보건진료소
8. 교육과정연구소
9. 교육매체제작소
10. 새마을연구소
11. 학생기숙사
②부속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부속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1996.2.22>
1. 부속유치원
2. 부속초등학교
3. 부속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②부속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7조(총장)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학장·대학원장)
①한국교원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신설 1992.3.6>
제9조(교수부)
①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교수·연구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밑에 교수부를 둔다.
②교수부에 교육과학계열·인문과학계열·사회과학계열·자연과학계열·예술계열 및 체육계열별로 각 1인의 수석교수를 둔다.
③교수부장 및 수석교수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총장 밑에 교무처·학생처 및 사무국을 두되,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노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전문개정 1992.3.6]
제11조(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2.27>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각 과정의 설치·폐지
2. 교육과정의 작성
3.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4. 교원의 연구와 복무
5.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 및 전학
2. 학력조회 회신·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관리 및 실습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5. 교구·교육보조자료 및 교육매체의 수급·운영·관리
제12조(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장학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2.27>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기타 처내 다른 과 및 장학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및 후생
2. 기숙사 및 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국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13조(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9.3.6, 1997.2.27>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 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법령 및 예규
7. 주요업무계획의 작성·심사분석 및 감사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부·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결산
2. 급여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 및 공사감독
2. 시설·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자재관리
제14조
삭제 <1992.3.6>
제15조(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2.27>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 교환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정리
제16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비보조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0.3.6>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와 피복비의 국고에서의 지급은 2년에 한한다. <개정 1985.9.13>
제18조(기숙사 거주 근무공무원의 급식)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
삭제 <1990.3.6>
<제11382호,1984.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무소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사무소의 존치기간)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무소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개정 1985.12.31>
<제11765호,1985.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827호,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639호,1989.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943호,1990.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148>생략
<제13606호,199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속초등학교
⑦내지 <32>생략
<제15293호,1997.2.27>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