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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4호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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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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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
[본조신설 2012.4.20]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