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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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電氣通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 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電氣通信의 管掌)
電氣通信에 관한 사항은 이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管掌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政府의 施策)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이고 綜合的인 政府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電氣通信基本計劃의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과 情報社會의 촉진을 위하여 電氣通信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의 秩序維持에 관한 사항
3. 電氣通信事業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設備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振興에 관한 사항
6. 기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2項第4號 및 第5號의 사항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電氣通信의 발전에 관한 施策과 動向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電氣通信事業者의 구분)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분한다. [改正 97·8·28 法5385]
[全文改正 95·1·5]

第2章 電氣通信技術의 振興

제8조(技術振興施行計劃의 수립·施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電氣通信에 관한 技術情報의 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硏究機關등의 육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硏究課題등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5.12.30]
제13조(技術指導)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기자재생산업자"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법538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削除 [96·12·30]
제15조
削除 [96·12·30]
제15조의2
削除 [99·1·29]

第3章 電氣通信設備

第1節 事業用電氣通信設備

제16조(電氣通信設備의 유지·補修)
電氣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供給을 위하여 그의 電氣通信設備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補修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7조(電氣通信設備設置의 申告 및 승인등)
①基幹通信事業者는 중요한 電氣通信設備를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電氣通信技術方式에 의하여 최초로 設置되는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요한 電氣通信設備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
①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와 電氣通信設備를 공동으로 構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을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 所有의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이나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基幹通信事業者와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에 관한 協議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基幹通信事業者와의 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全文改正 1996.12.30]
제19조
削除 [96·12·30]

第2節 自家電氣通信設備

제20조(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線方式의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軍用電氣通信設備등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法律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관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는 그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新設 1995·1·5,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自家電氣通信設備는 申告없이 設置할 수 있다.[신설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目的외의 사용의 제한)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그 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이를 運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그 設置目的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警察 또는 災害救助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治安維持 또는 긴급한 災害救助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者와 業務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告示하는 경우
3. 삭제 [2002.1.14]
②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路·線條등의 電氣通信設備를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6.12.30]
④삭제 [2002.1.14]
제22조(非常時의 通信의 확보)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로 하여금 電氣通信業務 기타 중요한 通信業務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設備를 다른 電氣通信設備에 接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電氣通信業務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第1項의 경우에 그 業務의 취급 또는 設備의 接續에 소요되는 費用은 政府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自家電氣通信設備가 電氣通信役務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를 제공받는 基幹通信事業者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是正命令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이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경우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를 運用한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自家電氣通信設備가 他人의 電氣通信에 障害가 되거나 他人의 電氣通信設備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당해 設備의 사용의 정지 또는 改造·修理 기타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4조(課徵金의 賦課)
①방송통신위원회는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電氣通信役務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使用停止命令에 갈음하여 10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0.1.28]

第3節 電氣通信設備의 技術基準등

제25조(技術基準)
①電氣通信設備를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設備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基幹通信事業者 및 別定通信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告示하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設置한 設備를 확장한 경우에는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開始하기 전에 당해 電氣通信設備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 試驗하고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및 보전은 設計圖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設備가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電氣通信設備를 設置·운영하는 者의 設備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2005.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試驗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5.12.30]
제26조(管理規程)
①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電氣通信設備의 管理規程을 정하여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7조(技術基準 위반에 대한 是正命令)
방송통신위원회는 設置된 電氣通信設備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8조(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의 採擇)
①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全文改正 1996.12.30]
제29조(標準化의 추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의 건전한 발전과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通信機資材生産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改正 1992.12.8, 1996.12.30,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의 標準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제30조(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①電氣通信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96·12·30]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政府는 協會의 設立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에 出捐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協會의 운영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0조의2(管路施設의 확보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 반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4. 산업입지및開發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6.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
②基幹通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設置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管路設置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 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당해 基幹通信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電氣通信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調整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⑦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30조의3(構內通信設備의 設置)
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에는 構內用 電氣通信線路設備 등을 갖추어야 하며,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범위, 電氣通信線路設備 등의 設置基準 및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本條新設 96·12·30]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시행일 2003.3.27]]
제31조(電氣通信設備 등의 統合運營)
①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設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와 그에 附屬된 土地·建物 기타 構築物(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基幹通信事業者(이하 "統合運營通信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統合運營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7.12.13,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등을 統合運營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統合運營計劃(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合의 대상·時期·방법 및 節次
2. 統合후의 電氣通信設備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統合하고자 하는 電氣通信設備등의 設置者와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
①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統合運營通信事業者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매각절차·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2.4>

第4章 電氣通信機資材의 관리

제33조(型式承認)
①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를 製造 또는 販賣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電氣通信機資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대상·방법 및 節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機資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技術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는 型式承認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그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 또는 陳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의2(性能試驗機關의 지정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法人에 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에 대한 檢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指定試驗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試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試驗業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試驗業務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檢査에 불합격한 때
5. 電氣通信關係 法令에 위반한 때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指定試驗機關의 지정·관리·試驗基準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0.1.28]
제33조의3(型式承認의 國家間 相互認定)
①政府는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外國政府의 認證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를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外國試驗機關을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協定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1996.12.30]
제34조
削除 [2000·1·28]
제34조의2(型式承認의 解止)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電氣通信機資材의 製造·販賣 또는 輸入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型式承認의 解止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解止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本條新設 1996.12.30]
제35조(型式承認의 取消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型式承認을 取消하거나 당해 製品의 生産中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承認을 얻은 때
2. 電氣通信機資材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되어 型式承認이 取消된 경우에는 그 型式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6月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申請할 수 없다.[개정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6조(事後管理)
①누구든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試驗 또는 硏究를 위한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②방송통신위원회는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輸入 또는 流通중인 電氣通信機資材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5.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결과 不良品으로 判定된 電氣通信機資材를 生産·輸入·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破棄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5조제7항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6.12.30, 2005.12.30]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의 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新設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第5章 通信委員會

제40조의2(방송통신위원회의 裁定)
①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에 관하여 當事者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7.5.11 제8425호(정기통신사업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손해배상
2. 電氣通信事業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한 協定의 체결
3. 電氣通信事業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한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의 賠償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法律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裁定事項으로 規定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대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가 裁定을 한 경우에 당해 裁定의 내용에 대하여 裁定文書의 正本이 當事者에게 송달된 날부터 60日 이내에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訴訟이 취하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의 내용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의 裁定중 當事者가 지급하거나 受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裁定文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訴訟으로 그 금액의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다른 當事者를 被告로 한다.
[本條新設 1996.12.30]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3(紛爭의 알선)
通信委員會는 第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경우에 裁定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紛爭事件別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0]
제43조(調査 및 意見聽取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裁定事件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當事者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意見聽取
2. 鑑定人에 대한 鑑定의 요구
3. 紛爭事件과 관계가 있는 文書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文書나 물건의 領置
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의 事業場 기타 紛爭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文書 또는 물건을 調査·閱覽 또는 複寫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1.28]
제44조의2(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
①情報通信에 관한 다음 各號의 主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基本計劃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振興施行計劃
3.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의 許可
4. 情報通信産業關聯 主要政策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중 통신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기통신설비·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3.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⑦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4(통신재난의 대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5(통신재난관리위원회)
①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자
2. 전기통신사업자 단체의 장
3.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3. 그 밖에 통신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제44조의7(통신재난의 보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에 그 현황·원인·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제44조의8(통신재난대책본부)
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의 진행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2.12.26]

第6章 補則

제45조(보고·檢査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에 대하여 그 設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設備狀況·帳簿 또는 書類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法에 위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5조제7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6.12.30, 200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제45조의2(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第33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제46조(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第7章 罰則

제47조(罰則)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제48조(罰則)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製造·販賣 또는 輸入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6·12·30]
제48조의2
삭제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1.7.1]]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무 그 밖의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개조 또는 수리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14.] [[시행일 2002.7.1.]]
제50조
削除 [2000·1·28]
제5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 第48條의2 第4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2000·1·28]
제5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性能試驗業務를 취급하는 者 및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業務를 취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3조(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2002.01.14. 2002.12.26.]
1.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者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4. 제2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지 아니하고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한 者
5.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신설 2002.1.14.]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에 의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임을 알면서 당해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신설 2002.1.14.]
8.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2.12.26.]
10.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신설 2002.12.26.]
11. 제4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신설 2002.12.26.]
12.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13.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賦課·徵收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1991.8.10 제439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基準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미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遞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3條 (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法 施行日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更新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승인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4條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처분·命令·申請등이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電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③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第2項第4號"를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第2項第4號"로 한다.
④郵便對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第1項第3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7>省略
<68>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5.1.5 제490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 등)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로 본다.
②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所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名義는 硏究所의 名義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所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가 행한 행위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硏究所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員으로 選任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電氣通信設備 제공의 協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 제공에 관한 協定의 認可를 받은 것은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중 이 法 施行당시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有效期間에 관하여는 第3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有效期間은 그 型式承認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附則 [1996.12.30 제521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는 第3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3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韓國通信技術協會"를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5호(전기통신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基幹通信事業者와"를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으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者"를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생략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내지 <20>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부칙 [2000.1.28 제6231호]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電氣通信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級 이상의 公務員”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1 제8425호(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으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通信委員會"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情報通信部"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通信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遞信廳長 또는 電波硏究所長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