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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