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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9]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