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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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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11은 제20조의12로 이동]